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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04 2015고단5702 (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 C은 D 외 성명불상자들과 속칭 ‘바지’를 내세워 타인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D은 대출을 받을 대상 토지를 물색한 후 바지를 구하여 동인의 이름을 토지 소유주의 이름과 일치하게 개명을 하고 이를 토대로 대출을 받는 일을 전체적으로 계획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성명불상자들은 개명된 바지의 주민등록 관련 서류 등을 토지소유주와 일치시키도록 위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토지소유주인 것처럼 행세하는 바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C은 대출 명의자나 대출처 등을 섭외하여 대출계약을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B은 위 총책인 D의 지시를 받아 C 등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B, C은 물색된 등기부등본상 권리사항 변동이 없는 화성시 E 임야(소유주 F, 이하 ‘본건 토지’라고 약칭)를 대상 토지로 삼아 피고인(종전 이름 G)을 2014. 8. 12.경 위 토지의 소유주인 F으로 개명시킨 후 2015. 5.경부터 H을 대출명의자로 섭외하여 피해자 무림캐피탈 주식회사에 본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상담을 진행하여 왔다.

피고인과 B, C은 2015. 6. 29. 18:0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고인은 마치 본건 토지의 소유주인 것처럼 행세하고, C은 피고인이 마치 본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주인양 동조하고, 위 D이 보낸 성명불상자는 자신이 피고인의 재산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무림캐피탈의 대출담당 직원인 I에게 ‘본건 토지에 채권최고액 48억 원으로 근저당설정 등기를 경료해 주는 조건으로 40억 원을 대출해 주면 상환기간 1년으로 하여 이자 8%를 지급하겠다.’고 대출을 요청하여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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