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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5702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E 외 성명 불상자들과 속칭 ‘ 바지 ’를 내세워 타인의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후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따라 E은 대출을 받을 대상 토지를 물색한 후 바지를 구하여 동인의 이름을 토지 소유주의 이름과 일치하게 개명을 하고 이를 토대로 대출을 받는 일을 전체적으로 계획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성명 불상자들은 개명된 바지의 주민등록 관련 서류 등을 토지 소유주와 일치시키도록 위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F은 토지 소유주인 것처럼 행세하는 바지의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대출 명의자나 대 출처 등을 섭외하여 대출계약을 진행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A은 위 총책인 E의 지시를 받아 B 등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물색된 등기부 등본상 권리 사항 변동이 없는 화성시 G 임야( 소유주 H, 이하 ‘ 본건 토지 ’라고 약칭 )를 대상 토지로 삼아 F( 종전 이름 I) 을 2014. 8. 12. 경 위 토지의 소유주인 H으로 개명시킨 후 2015. 5. 경부터 J을 대출 명의 자로 섭외하여 피해자 무림 캐피탈 주식회사에 본건 토지를 담보로 한 대출상담을 진행하여 왔다.

피고인들과 F은 2015. 6. 29. 18:00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F은 마치 본건 토지의 소유주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인 B은 위 F이 마치 본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주인 양 동조하고, 위 E이 보낸 성명 불상자는 자신이 H의 재산 관리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무림 캐피탈의 대출담당 직원인 K에게 ‘ 본건 토지에 채권 최고액 48억 원으로 근저당 설정 등기를 경료 해 주는 조건으로 40억 원을 대출해 주면 상환기간 1년으로 하여 이자 8%를 지급하겠다.

’ 고 대출을 요청하여 그와 같은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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