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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1.26 2020가단1014
손해배상
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G 대 608㎡(이하 지칭하는 토지는 모두 H에 위치하므로, 지번만으로 지칭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 원고 B는 I 전 514㎡의 소유자, 원고 C는 J 대 161㎡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 원고 D는 K 대 245㎡의 소유자이다

(이하 원고들이 소유하는 위 각 부동산을 ‘이 사건 원고들 부동산’이라 한다). 나.

L 대 298㎡(이하 ‘이 사건 피고들 토지’라 한다)는 망 M 명의로 되어 있는데, 피고 E은 망 M의 처, 피고 F는 망 M의 며느리이다.

다. 이 사건 원고들 부동산과 이 사건 피고들 토지의 위치는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제5호증의 1, 제7,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들은, 피고들이 이 사건 피고들 토지 중 일부를 이 사건 원고들 부동산으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길로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원고들 부동산은 차량이 출입하지 못하는 등의 원인으로 시세가 하락하였는바,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피고들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피고들 토지 중 일부를 통행의 용도로 제공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 B, C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피고들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이 법원 2017가단107639호로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금지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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