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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28 2019가단301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정자 D 와 피고들 사이의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2015 카 합 4...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관계 1) 원고( 선정 당사자) 와 선정자 D( 이하, 이들을 합하여 ‘ 원고들’ 이라고만 한다) 는 2014. 11. 18. E와 E 소유의 강릉시 F 및 G 토지( 이하 ‘ 원고들 토지’ 라 한다 )에 전원주택단지 조성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4. 강릉시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원고들 토지에 전원주택단지 조성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 한다 )를 진행하였다.

2) 피고 C는 원고들 토지에 인접한 강릉시 H 대 3092㎡ 의 소유자로서 그 곳에 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고, 그의 동생인 피고 B은 원고들 토지에 인접한 강릉시 I 임야 8,303㎡( 이하 ‘ 피고들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3) 원고들 토지는 피고들 토지 및 피고들의 아버지인 J 소유의 강릉시 K 답 5,085㎡ 위에 있는 통로( 이하 ‘ 이 사건 통로’ 라 한다 )를 통해서 만 공로로 진출 입할 수 있다.

이 사건 통로는 폭이 3미터 정도이고, 강릉시가 이 사건 통로 상 통행의 편의를 위하여 과거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통로에 관한 분쟁과 가처분결정 1) 원고들이 이 사건 통로를 이 사건 공사를 위한 진 출입로로 사용하자, 피고들은 2015. 2. 경 피고들 토지 상의 이 사건 통로에 돌을 쌓아 통행을 막았다.

이에 원고들이 피고 들을 일반 교통 방해 혐의로 고소하자 피고들은 이 사건 통로 가운데 있던 돌을 이 사건 통로 양 옆 가장자리로 옮겨 쌓아 공사용 차량이 통행하기 곤란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2) 원고들은 2015. 3. 경 피고들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2015 카 합 4호로 ‘ 원고들 토지에서 공로로 통행하기 위해 주위 토지 통행권에 기하여 이 사건 통로를 통행할 권리가 있음에도 피고들이 이를 방해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도록 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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