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14. 7. 8.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차414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2014. 7. 21. 지급명령을 발령한 후 이를 피고의 주소지로 2차례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2014. 7. 24. 이사불명, 2014. 8. 5. 수취인불명으로 각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의 소제기신청으로 시작된 소송절차에서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소장을 피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2014. 10. 5.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다.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다음 변론을 진행하여 2014. 11. 26.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정본 역시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라.
원고는 제1심판결에 기하여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타채314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는데, 이 사건 추심명령이 피고의 현재 주소지인 ‘안동시 D’로 송달되었고 2018. 2. 26. 서무계원 E이 이를 수령하였다.
마. 피고는 2018. 4. 30. 제1심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이하 ‘이 사건 추완항소’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2.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C으로부터 이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 2018. 4. 18. 제1심판결정본을 발급받은 후에야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 및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어 2018. 4. 30.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