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2018. 2. 2. 피고 등을 상대로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한 후, 사실조회신청을 거쳐 2018. 4. 17. 피고의 주소지를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안산시 상록구 C, D호 이하 '피고 주소지'라 한다
)로 보정하는 내용의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제1심법원은 2018. 4. 27.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소송안내서 등을 피고 주소지로 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피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8. 5. 15.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소장 등을 피고 주소지로 특별송달(야간송달 해 달라는 내용의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8. 5. 21. 위 소장 부본, 소송안내서 등에 관한 집행관송달을 명하였으며, 2018. 5. 29. 피고가 피고 주소지에서 위 소장 부본 등의 서류들을 직접 수령하였다.
이후 제1심법원은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제1회 변론기일통지서, 판결선고기일 통지서 등을 순차로 송달하였다.
이후 제1심법원은 2018. 7. 26. 제1심판결을 선고한 후, 다음날 피고 주소지로 제1심판결 정본을 발송하였으나 위 판결 정본이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제1심법원은 2018. 8. 7. 제1심판결 정본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고, 2018. 8. 22.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위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의 항소기간이 도과한 후인2018. 9. 21. 제1심법원에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 피고는 제1심법원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제1심판결 정본을 송달함으로 인하여 피고가 위 판결 정본의 송달 사실을 알 수 없었고, 원고가 2018. 9. 7.경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