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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3 2017나5370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된 이 사건 반소청구 소송은 본소에...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4. 7. 8.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4차전4177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지급명령정본이 2014. 9. 3.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강북구 B’으로 송달되었으며 피고가 이를 직접 수령한 사실, ② 피고는 2014. 9. 12.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 및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이 법원 2014가소571586 사건의 소송으로 이행된 사실, ③ 제1심법원은 변론기일통지서를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위 주소지로 발송송달한 사실, ④ 제1심법원은 2015. 10. 5.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의 위 주소지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5. 11. 4. 피고에 대하여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한 사실, ⑤ 위 판결정본은 2015. 11. 19. 송달 효력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그로부터 항소기간이 도과된 2017. 3. 10.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1심법원에 제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의하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을 할 수 있는바, 위 조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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