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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0 2020나37156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4. 15. 15:50경 서울 송파구 거여동 마천사거리 부근 편도 3차선 도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진행 방향 오른쪽 골목에서 우회전하여 바로 1차로에 진입하는 피고 차량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후 원고를 상대로 E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라고 한다)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심의를 청구하였다.

분심위는 2019. 11. 4.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을 10 : 90으로 정하는 심의조정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2019. 11. 27.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 차량의 손해액 3,079,700원 중 원고 차량 과실비율 10%에 해당하는 307,970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을 인정한 이 사건 결정은 잘못된 것이다.

따라서 위 구상금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골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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