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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나6944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 15. 13:10경 동해시 평릉동에 위치한 신호기 없는 이면도로의 사거리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마침 원고 차량 진행방향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고 차량 전면부와 원고 차량 전면부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2.까지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에게 자기차량손해담보에 따라 전손 보험금으로 1,849,000원(= 1,970,000원-잔존물 가액 121,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2017. 6. 26. ‘피고 차량의 소좌회전 과실이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차량이 충돌 직전에 정지한 것으로 보이나 그 시간적 간격에 비추어 주행의 연속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및 동영상상 양 차량의 주행경로 등’을 사유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비율을 원고 차량 20%, 피고 차량 80%로 결정하였다.

마. 이후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사고 당시 원고 차량 가액에 대해 다툼이 있자 전손 손해액을 1,800,000원으로 산정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는 2017. 6. 30. 원고에게 위 합의금액에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가 결정한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80%)에 해당하는 1,440,000원(= 1,800,000원×80%)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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