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4.16 2012고정951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9.경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농협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에게 엑스포 현장에서 생수 등을 판매하는 생수 판매대를 확보할 수 있는 C에게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고 제의하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790만 원을 교부받아, 그 무렵 C에게 자신의 돈 1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00만 원을 생수 판매대 투자금 명목으로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여수시 학동에 있는 소방서 부근 노상에서 위 C으로부터 생수판매대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말을 듣고 위 피해자의 돈 790만 원을 위 C으로부터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여수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