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해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 대한 폭행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30.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3. 9. 11.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7회의 폭력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1. [2016고단652] 피고인은 여수 조직폭력배 중앙파 행동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3. 5. 03:05경 전남 여수시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일행인 피해자 F와 언쟁을 벌이던 중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왼쪽 눈 부위에 멍이 들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고단789] 피고인은 여수시 중앙동 일대를 무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폭력조직 ‘중앙파’ 소속행동대원이다. 가.
공갈 피고인은 2015. 3.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H(44세)가 운영하는 ‘I’에서 여수 중앙파 소속 폭력조직원인 피고인이 주변 업소에서 공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운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피해자에게 ‘방 하나 주라’고 하면서 인상을 쓰고 건들거리면서 마치 술을 주지 않으면 위 노래타운에서 소란을 피울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교부받고, 3만 원 상당의 여성종업원 비용을 피해자에게 대신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1. 4. 23:00경 여수시 J에 있는 피해자 K(여, 43세)이 운영하는 ‘L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키스를 요구하는 피고인의 요구를 피해자가 거절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