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상무이사이고, 피고인 A는 2005.경부터 피해자 F와 사업상 알고 지낸 사이로 피해자를 피고인 B에게 소개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7. 8. 29. 마산시 회원구 합성2동 소재 합성동 농협지점에서, 사실은 여수시와 E과의 여수 어항단지 지장물 철거공사가 이미 해지되었고 또한 피고인 B이 G에 위 철거공사를 이중으로 하도급 해주었으므로 피해자에게는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시 H 소재 여수 어항단지 개발사업 지장물 철거공사를 하도급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공사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1,500만 원, 같은 해
9. 11.경 2,000만 원, 같은 해
9. 12.경 1,800만 원을 각 송금 받은 뒤, 2008. 6.경 여수시 I 소재 J찜질방에서 위 철거공사 기공식 경비 명목으로 현금 3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해
7. 3.경 같은 기공식 경비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⑴ 여수시와 E과 사이의 여수 어항단지 지장물 철거공사 관련 ① 여수시는 2003. 4. 29. E에 여수시 H 일원 국동항 육상기능시설 7개동(사무실, 건어물공판장 시설 등 총 건축 면적 10941.67㎡)에 관하여 무상 사용수익을 허가하였다.
② 여수시가 2006. 1. 12. E으로부터 위 육상기능시설 7개동에 대한 철거동의를 받은 후 여수시와 E은 2006. 4. 5. 국동항 권역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호텔 등을 건축하여 쇼핑 및 관광문화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