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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1996. 12. 4. 선고 96가합6402 판결 : 취소기각·상고
[예치금반환 ][하집1996-2, 329]
판시사항

[1] 투자신탁회사의 수익률보장약정의 효력 유무(적극)

[2] 투자신탁회사의 영업부장의 수익률보장약정이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행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투자신탁회사가 투자자에게 투자자가 예치한 예탁금을 운용한 결과에 따른 손익을 고객에게 귀속시키는 수익증권을 판매함에 있어 일정률의 수익을 보장하기로 하는 확약이 그와 같은 수익증권의 본질에 반하다고 하더라도, 증권투자신탁업법이 그와 같은 확약을 금지하지는 않고 있고 투자신탁회사가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투자자에게 원본보전 또는 이익보존을 위한 약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예탁금의 운용에 있어서 증권거래법상 증권회사와 증권투자신탁업법상 투자신탁회사의 역할에 차이가 있는 점 및 투자신탁회사의 상인성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확약을 무효로 볼 수 없다.

[2] 투자신탁회사의 영업부장이 고객유치를 위하여 수익증권을 판매하면서 수익보장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 행위는 투자신탁회사의 영업범위 내의 행위에 속하고 영업부장은 그 회사의 지배인으로서 회사의 영업과 관련하여 회사를 대리할 재판상·재판 외의 포괄적인 권한이 있는 자이므로, 그 수익보장약정 행위는 영업부장의 대리권한의 범위 내에 속한다.

원고

학교법인 조선대학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금원)

피고

한남투자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천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39,209,497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2. 3.부터 1996. 5. 29.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2호증의 각 1, 2(각 예금통장 표지 및 내용), 갑 제3, 4호증의 각 2(각 확약서), 갑 제8, 9호증의 각 3(각 수익률현황), 갑 제11호증(법인등기부등본), 을 제1호증의 1, 2(각 약관), 을 제2호증의 1, 2(각 위탁계약서), 을 제3호증의 1 내지 4(각 기준가격표), 공성부분은 각 성립에 다툼이 없고 사문서 부분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 4호증의 각 1(각 내용증명우편), 갑 제5 내지 7호증(각 지급독촉), 증인 정승환의 증언에 의하여 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8, 9호증의 각 1(각 만기자금예입), 각 2(각 금융기관수익률조사표)의 각 기재와 증인 정승환, 김을중의 각 증언(다만 증인 김을중의 증언 중 뒤에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4호증의 1 내지 5(각 저축거래신청서), 을 제5호증의 1 내지 9(각 거래내역조회)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 없다.

가. 원고는 고등교육과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하여 조선대학교 등 각급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학교법인이고, 피고는 증권투자신탁업무, 수익증권저축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1994년경 원고의 자금을 운용하여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하여 자금을 예치함에 있어 시중 투자신탁회사 및 은행 등에 이율을 조회하였는데 당시 피고 회사 영업부장으로서 지배인이던 소외 김을중은 원고와 같은 고액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합계 금 2,500,000,000원을 예탁하여 피고의 증권투자신탁상품인 '한남하이턴주식 3호' 수익증권 1,000,000,000원에 해당하는 구좌와 '한남성장 12호' 수익증권 1,500,000,000원(이하 위 각 수익증권을 이 사건 수익증권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구좌를 매입하면 위 예탁금의 반환일까지 위 각 원금에 대하여 연 16.3%의 수익률을 보장하여 주겠다는 확약을 하자 이를 받아들여, (1) 1994. 11. 18. 금 1,000,000,000원을 저축기간 1995. 11. 22.까지로 정하여 계좌번호 10-434-001253인 수익증권저축에 예탁하고 피고로부터 위 금원으로 위 '한남하이턴주식 3호' 수익증권 1,016,260,163좌를 매입하였고, (2) 1994. 12. 1. 금 1,500,000,000원을 저축기간 1995. 12. 1.까지로 정하여 계좌번호 10-084-000106인 수익증권저축에 예탁하고 피고로부터 위 금원으로 위 '한남성장 12호' 수익증권 1,494,738,521좌를 매입하였다.

다. 이 사건 수익증권의 투자신탁약관에는 투자신탁회사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에 대한 권리와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권 등을 지칭하는 수익권이 증권으로 표시된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이를 수익자에게 매각하고, 수익자는 투자신탁회사로부터 공고일 전일의 투자신탁계정원장에 계상된 투자신탁재산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인 순자산총액을 공고일 전일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된 수익증권매매가격에 기하여 수익증권을 매입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면, 투자신탁회사는 위와 같이 형성된 투자신탁재산을 주식, 채권 및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이익 및 손실은 모두 투자신탁재산에 계상되고 수익자에게 귀속하며,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투자신탁회사는 수익자에게 환매하는 수익증권의 좌수에 환매청구일의 기준가격을 곱한 금액 중 수익증권의 소유기간별로 이익금 범위 내에서 소정의 환매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고, 투자신탁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대한 비용 및 보수를 투자신탁재산에서 따로 인출하여 지급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1995. 12. 22., 1996. 1. 6., 1996. 2. 6. 등 3회에 걸쳐 위 각 예탁금의 약정만기일이 도래하였음을 이유로 한 위 약정원리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위 확약과 달리 1996. 2. 2. 원고에게 이 사건 수익증권의 그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1) 위 예탁금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금 949,776,423원을 지급하였고, (2) 위 예탁금 1,500,000,000원에 대하여는 금 1,594,655,175원을 지급하였다.

2. 원·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예탁원금 및 위 확약에 따른 수익보장약정(이하 이 사건 수익보장약정이라 한다)에 기한 수익금의 합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증권투자신탁업법상 이 사건 수익증권으로 표시된 수익권은 수익자의 신탁금을 일정한 좌수로 분할한 것으로서 투자신탁회사의 신탁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그 수익 및 손실이 모두 수익자에게 귀속되고 수익자는 수익권의 좌수에 따라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에 관하여 모두 균등한 권리를 가지는데 다만 투자신탁회사가 원본의 감소를 초래할 경우 또는 미리 정한 최소액의 이익을 얻지 못할 경우에 그 보전 또는 이익의 부족분을 투자신탁회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에 관한 사항을 미리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규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위 사항이 특정한 수익자에게만 한정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고 전체 수익자에게 균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그것도 수익증권에 미리 기재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탁금의 운용결과에 따른 손익에 관계없이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한 이 사건 수익보장약정은 수익권의 본질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지도 아니하고 이 사건 수익증권의 기재내용으로 된 바도 없어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수익보장약정 당시 시행 중이던 증권투자신탁업법(1995. 12. 29. 법률 제504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법이라 한다)은 "증권투자신탁"(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이라 함은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수탁자가 투자신탁의 신탁재산(이하 "신탁재산"이라 한다)을 특정 유가증권에 대하여 투자하고 운용하며 그 수익권을 분할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취득시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제2조 제1항), "위탁회사"라 함은 투자신탁의 위탁자가 됨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제2조 제3항), "수탁회사"라 함은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또는 신탁업을 겸영하는 금융기관으로서 투자신탁의 수탁자가 됨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고(제2조 제4항), "수익자"라 함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소지인을 말하며(제2조 제5항),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균등하게 분할하며 그 분할된 수익권은 수익증권으로 표시하여야 하고(제4조 제1항),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신탁원본의 상환 및 이익의 분배에 관하여 수익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제4조 제4항), 수익증권을 발행할 때에는 미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제4조 제2항), 그 수익증권의 기재사항의 하나로서,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본보전 또는 이익보족의 계약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제4조 제10항 제9호 참조. 현행 증권투자신탁업법 제6조 제10항 제10호는, '…원본보전이나 이익의 부족분을 위탁회사가 부담하기로 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익증권에는 그 기준가격의 계산방법을 기재하고(제4조 제10항 제10호), 위탁회사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원본의 손실을 초래할 경우 또는 미리 정한 최소한의 이익을 얻지 못할 경우에 그 보전 또는 보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6조 제2항), 위탁회사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증권투자신탁약관에 의하여야 하는데(제14조 제1항), 그 신탁약관을 제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제15조 제1항 본문), 또 그 신탁약관에는 수익증권에 관한 사항,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수익증권기준가격의 계산방법 등을 정하여야 하고(제14조 제2항 제4호, 제6호, 제11호 등 참조), 위탁회사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도록 규정(제24조 제1항)하고 있으나, 한편 이 법은 위탁회사의 업무를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자본이 금 30,000,000,000원 이상이고 그 인적 구성과 유가증권에의 투자경험 및 능력과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투자신탁의 위탁자로서 적격성을 가지고 있으며 업무의 수지전망이 양호한 주식회사로서 재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제12, 13조), 위탁회사는 수탁회사에 대하여 유가증권의 취득·매각 등에 관하여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하여야 하며 수탁회사는 위탁회사의 그 지시에 따라야 하고(제20조), 수익증권에는 위탁회사 및 수탁회사가 받는 신탁보수와 기타 수수료의 계산방법,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정하도록(제4조 제10항 제5호)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은 제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증권투자신탁이 증권투자에 관한 충분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불특정다수의 일반투자자로 하여금 증권투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참여로 조성한 자금을 피고 회사와 같은 위탁회사가 대행하여 특정의 유가증권에 투자·운용하여 일반투자자에게는 그 투자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그 투자·운용의 결과로서의 손해 및 이익을 귀속시키는 제도이긴 하지만, 위탁회사는 보수를 받고 일반투자자를 대신하여 일반투자자들이 예탁한 자금을 전문적으로 특정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운용하여 그 결과를 일반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상인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위탁회사로서는 다액의 자금을 유치하여 이를 운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이익을 남길수록 그 보수도 많아지는 까닭에 다액의 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거액투자자에게 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고 그러한 행위는 상인인 위탁회사의 일반적인 상거래 행위의 범위 내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또한 수익권이 투자신탁회사의 신탁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그 수익 및 손실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지만 이 법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위탁회사로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회사가 신탁금을 잘못 운용하여 원본의 감소를 초래하거나 수익자에게 최소한의 이익도 보장하여 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위탁회사의 부담으로 원본보전이나 이익부족분을 보족할 수 있도록 하여 위와 같은 수익권의 내용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고, 그와 같은 예외를 허용함에 있어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고 수익증권에 기재하도록 하고는 있으나 재무부장관의 승인은 원보보전이나 이익부족분의 보족에 있어 위탁회사의 부담이 과도하여 위탁회사의 재정이 부실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통제하기 위한 것이며 수익증권에의 기재는 투자자에게 유리한 위와 같은 예외를 일반에게 공개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더욱이 이 법은 이 사건 수익보장약정과 같이 수익증권의 기재내용으로 되지 아니한 채 수익증권의 발행과는 별도로 증권투자신탁의 위탁회사와 수익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원본보전이나 이익보족 내지 보장에 관한 계약 자체의 허용 여부나 그 유효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할 때 이 사건 수익보장약정이 수익권의 본질에 어긋나고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증권거래법은 증권회사의 임·직원이 고객에게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매매거래를 권유하는 부당권유행위를 금하고 있으므로( 증권거래법 제52조 ), 증권회사가 고객에게 이익보장의 약정을 한 것은 위와 같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개정된 현행 증권투자신탁업법(1995. 12. 29. 법률 제5044호로 전문 개정된 것)은 재정경제원장관은 '통상의 거래조건과 다른 불공정한 조건으로 거래하게 하는 행위' 등 공익 및 수익자보호를 위하여 유가증권 등의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위탁회사에 대하여 그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개정된 위 법 제32조 )하고 있는데 위 유가증권 등의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는 위 증권거래법상 부당권유행위와 같은 행위가 포함된다 할 것이고 위 부당권유행위금지규정이 강행법규인 이상 위 유가증권 등의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규정도 역시 강행법규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수익보장약정은 위 유가증권 등의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증권거래법은,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 기타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증권회사라 함은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등의 증권업을 영위하는 자로서(제2조 제8, 9항) 증권회사는 고객의 주문에 의한 매매 기타의 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거래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고객에게 교부하여야 하며(제46조),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은 경우 그 유가증권의 종류·종목 및 매매의 구분과 방법에 관한 고객의 결정에 따라 그 수량·가격 및 매매의 시기에 한하여 그 결정을 일임받아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제107조)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권거래법이 규제하는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있어서는 일반투자자인 고객이 직접 유가증권시장에서 형성된 유가증권의 가격과 향후 예측되는 가격변동 상황을 스스로 판단하여 유가증권의 거래를 하고 증권회사는 고객의 판단에 따라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 등을 할 수 있을 뿐이므로 증권거래법에서는 증권회사나 그 임·직원이 고객인 일반투자자에 대하여 수익보장약정을 하는 것을 명문으로 금하고 있고(제52조 제1호 참조), 위 규정은 공정한 증권거래질서의 확보를 위하여 제정된 강행법규로서 이에 위배되는 주식거래에 관한 투자수익보장약정은 무효가 된다 할 것이나, 반면에 증권투자신탁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투자자가 신탁한 자금을 위탁회사가 특정의 유가증권에 투자·운용하여 일반투자자에게 그 투자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그 투자·운용의 결과로서의 손해 및 이익을 귀속시키는 제도로서 증권거래와는 그 성질, 투자의 방법 및 위험의 정도, 일반투자자의 유가증권거래시장에의 관여 정도, 증권투자신탁회사와 증권회사의 역할 등에 있어서 서로 다르다 할 것이고, 또한 증권거래법에서와 달리 현행 증권투자신탁업법에서는 위탁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그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현행 증권투자신탁업법 제59조 제5호제32조 제2호 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형벌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위탁회사에 대한 제재의 규정으로 보일 뿐이다) 위탁회사의 위와 같은 행위를 금지시키는 규정 자체는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그와 같은 행위의 사법적(사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규정도 물론 두고 있지 않다.} 위 증권거래법의 규정이 증권투자신탁제도에 직접 적용되거나 준용된다고 할 수 없고, 더욱이 이 사건 수익보장약정 당시 시행중이던 증권투자신탁업법에는 현행 증권투자신탁업법 제32조 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익보장약정을 현행 증권투자신탁업법 제32조 제2호 에 상당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수익보장약정에 관하여 현행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을 들어 그에 위반된 무효의 약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다음으로 피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는 저축을 하는 자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당해 저축에 관하여 법령 또는 약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자·복금·보험금·배당금·보수 외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제1항), 한편 위 법조 소정의 '금융기관'에는 위 법 제2조 제1호 (카)목에 따라 피고와 같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도 포함되고, 위 법 제9조 소정의 '저축'에는 위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매입도 포함되므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수익증권의 약관 또는 일반적인 수익증권의 약정에 따른 수익을 지급받는 외에 별도의 개별약정을 통하여 확정수익률에 의한 추가적인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이 사건 수익보장약정은 위 저축관련 부당행위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를 하기로 하는 약정이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위 합계 금 2,500,000,000원을 예탁하면서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입한 것이 위 법 제9조 소정의 저축에는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이 사건 수익증권을 매입하면서 피고의 영업부장과 사이에 이 사건 수익보장약정을 체결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수익증권 매입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수익보장약정이 위 법 제9조 에 위반되는 행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수익보장약정이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에 위반한다고 주장하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등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수익보장약정이 위와 같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수익보장약정은 수익예측이 어렵고 위험이 따르는 '주식형' 증권투자신탁의 성격상 단지 수익률을 예상하고 신탁금의 운용에 최선을 다하여 수익률을 위 약정에 가깝게 되도록 하겠다는 당부와 각오에 불과한 것이어서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위 증인 김을중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피고는, 가사 이 사건 수익보장약정이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의 영업부장이 한 이 사건 수익보장약정은 피고의 영업부장의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피고의 영업부장에게 이 사건 수익보장약정을 해줄 권한이 없으므로 적어도 피고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영업부장이 고객유치를 위하여 수익증권을 판매하면서 이 사건 수익보장약정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수익보장약정 행위는 피고의 영업범위 내의 행위에 속한다 할 것이고, 피고의 영업부장은 피고의 지배인으로서 피고의 영업과 관련하여 피고를 대리할 재판상, 재판외의 포괄적인 권한이 있는 자이므로 이 사건 수익보장약정 행위는 피고의 영업부장의 대리권한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사.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약정원리금에 관하여 보건대, 위 예탁금 1,000,000,000원에 대한 원리금은 위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예탁일인 1994. 11. 18.부터 일부 반환일인 1996. 2. 2.까지 이 사건 수익보장약정에 의한 약정이율인 연 16.3%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합계 금 1,196,939,726원{1,000,000,000+(1,000,000,000×약정수익률 16.3/100×예탁일수 441/365), 원 미만 버림}인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금원 중 금 949,776,423원을 지급받았음은 이를 자인하고 있어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나머지 원리금은 금 247,163,303원(1,196,939,726-949,776,423)이고, 위 예탁금 1,500,000,000원에 대한 원리금은 위 원금 및 이에 대하여 예탁일인 1994. 12. 1.부터 일부 반환일인 1996. 2. 2.까지 이 사건 수익보장약정에 의한 약정이율인 연 16.3%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 합계 금 1,786,701,369원{1,500,000,000+(1,500,000,000×약정수익률 16.3/100×예탁일수 428/365), 원 미만 버림}인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금원 중 금1,594,655,175원을 지급받았음은 이를 자인하고 있어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나머지 원리금은 금 192,046,194원(1,786,701,369-1,594,665,175)이므로,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리금은 합계 금 439,209,497원(247,163,303+192,046,194)이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439,209,497원 및 이에 대한 위 각 예탁금의 일부 지급일 다음날인 1996. 2.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6. 5. 29.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상훈(재판장) 유승관 조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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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7.7.4.선고 97나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