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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5. 27. 선고 68다824 판결
[약속어음인도등][집17(2)민,111]
판시사항

가.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에 당해 사건에 관하여 압수한 압수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유를 제외하고는 피압수자나 제출인 이외의 누구에게도 환부할 수 없다

나. 검사의 직무상 불법행위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형사소송사건의 수사담당검사가 무혐의 불기소결정을 함에 있어 압수물인 어음에 대하여 제출인인 원고에게 환부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에게 환부하여 제3자에게 배서양도된 이상 위 환부검사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하여 본법 제417조 에 의한 준항고의 길이 열려있고 또 민사소송으로서 그 권리관계를 다툴 수가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불법행위성립에 소장이 없다.

나.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처분하는 경우에 당해사건에 관하여 압수한 압수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압수자나 제출인 이외의 누구에게도 환부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국 소송 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 검사가 수사를 계속하다가 사건을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관하여 압수한 압수물은 피압수자나 제출인에게 환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이고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압수자나 제출인 외의 누구에게도 이를 환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1은 1963.8.23 원고를 상대로 동대문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하여 그 다음날인 같은 달 24 원고는 위 경찰서에서 신문을 받던 중 본건 약속어음 3매 (총액면액금 2,500,000원)를 증거물로 임의제출하여 압수되었고 같은 달 30 위 사건이 서울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어 위 검찰청 소속 검사 소외 2가 사건을 담당 수사하게 되고 그경 원고는 압수물 가환부신청을 하였으나 검사는 이를 받아주지 않고 수사를 계속하다가 같은 해 9.11 범죄혐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면서 본건 약속어음 3매를 소유자에게 환부한다 하여 고소인인 소외 1에게 환부하였으므로 원고는 검사의 위 환부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에 준항고신청을 하게 되었고 위 법원은 같은 해 12.9 검사의 위 환부처분의 취소결정을 하게 되어 위 검찰청은 같은 달 16 위 취소결정에 기하여 다시 위 압수물에 대하여 제출인 환부결정을 하고 소외 1로 부터 위 약속어음을 회수하여 원고에게 환부하려 하였으나 그때는 이미 소외 1이 본건 약속어음 3매를 타인에게 전부 배서양도 한 후 이었으므로 위 환부처분은 집행불능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우 검사 소외 2는 원고에게 사기의 혐의없다 하여 불기소결정을 하는 이상 압수물인 본건 약속어음 3매는 제출인인 원고에게 환부하였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인 소외 1에게 이를 환부하였음은 위법한 처분임이 명백하고 공무원인 검사 소외 2가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법한 처분을 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취지에서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인정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검사의 위와 같은 처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17조 에 의하여 준항고로서 불복할 길이 열려있고 또 민사소송으로서 그 권리관계를 다룰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성립에 소장이 있을 수 없다 할 것이며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와 같은 검사의 압수물 환부처분에 대하여는 불법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제2점,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1963. 8. 22. 소외 최창근사무소에서 동 소외인과 채권자인 이윤선 및 소외 박상인과 원고외 네사람이 회동하여 의논하던 끝에 본건 약속어음 3매를 포함한 7매(총액면약금 5,300,000원)는 원고가 수령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기로 합의하고 위 약속어음 7매를 전부 원고가 교부받었다는 것이고 그중 본건 약속어음 3매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같은 검사의 위법한 환부처분에 의하여 원고의 소지를 떠나 소외 박상인에게 교부되고 소외 박상인은 이를 타인에게 배서양도하여 버렸으므로 위 환부처분이 취소되고 원고에게 환부하라는 결정을 받았으나 원고는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니 유가증권인 본건 약속어음 3매의 제출인인 원고가 환부받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위와같은 위법된 환부처분으로 인하여 환부를 받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위 유가증권상의 원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되여 본건 약속어음 3매 액면액 금2,500,000원을 수령할 수 없게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와같은 손해는 검사의 위와같은 위법된 환부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와같은 위법처분과 원고의 본건 손해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다는 전제아래 피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있다고 판단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원판결에 소론과 같이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받아들일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주운화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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