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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4. 30. 선고 71다455 판결
[약속어음금][집19(1)민,409]
판시사항

어음의 배서연속은 형식상 존재함으로써 족하고 또 형식상 존재함을 요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어음의 배서연속은 형식상 존재함으로써 족하고 또 형식상 존재함을 요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검토한다.

생각컨대 어음의 배서연속은 형식상 존재함으로서 족하고 또 형식상 존재함을 요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어음 3매(갑 제1호증 내지 3호증)가 모두 형식상 배서가 연속됨을 인정하면서 피고가 위 약속어음 3매를 소외 "갑"에게 사실상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므로써 원고는 배서의 연속이 없는 어음 소지인이라 단정하여 원고의 본소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이 어음배서의 연속은 형식상 존재함으로써 족함으로 원고가 본건 약속어음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배서의 연속이 증명되는 이상, 적법한 어음 소지인으로 추정되어야 할 것이고, 비록 본건 약속어음이 원심인정과 같이 "갑"에게 사실상 발행교부되었다 하더라도 동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을 백지로 하는 백지어음을 발행할 수도 있는 것인 즉, 동 약속어음에 기재된 수취인 이외 의 사람에게 발행교부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배서의 연속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은 배서연속에관한 법리를 오한 위법이 있고, 그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으므로 원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나항윤(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유재방 한봉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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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71.2.2.선고 70나254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