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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9 2018가단5004744
압수물인도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품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 17:30경 컴퓨터 등 사용 사기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긴급체포되었는데, 그 때 소지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이 사건 압수물이 압수되었다.

나. 위 압수조서상의 압수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압수물은 원고가 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으로서 범죄의 증거물로 압수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별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범행에 대하여 2016. 7. 20. 광주지방법원 2015고단3694호로 벌금 5,000,000원을 선고받고, 2017. 7. 19.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한편, 긴급체포 당시 관련 공범으로 보이는 B은 아직 미체포로 기소중지 상태로 있고, 원고에 대한 위 유죄판결에는 이 사건 압수물에 대한 몰수형은 선고되지 않았는데, 원고가 광주지방검찰청에 이에 대한 압수물환부신청을 하였으나 거부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도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압수물은 형사재판에서 몰수의 선고가 없는 상태로 확정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32조에 의하여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는바, 국가는 압수물을 제출한 자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하고, 국가가 환부를 거절하는 경우 피압수자는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5850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압수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당해 사건에 관하여 압수한 압수물은 피압수자나 제출인에게 환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을 제외하고는 피압수자나 제출인 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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