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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1 2016가합153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415,000,000원,

나.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1 피고 B는 7...

이유

1. 인정 사실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는 1997. 4. 17.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위 피고의 미국 지사가 현지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필요한 보증신용장 명목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거래기간 1997. 4. 17.부터 1998. 4. 17.까지, 한도 미화 4,900,000달러로 된 지급보증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약정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B와 망 G은 제일은행과 사이에 피고 A이 위 지급보증약정에 기하여 부담하게 되는 일체의 채무를 각 미화 6,370,000달러의 한도로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하였다.

제일은행과 피고 A은 위 지급보증약정 당시, 제일은행이 보증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증기한 동안 피고 A의 신용을 보증하되, 제일은행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경우 피고 A은 제일은행에게 그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연 18%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보증기한 만료일 이후에도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에 대하여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이행일 또는 제일은행의 이행일 전일까지의 소정의 특별배상금, 위 보증채무의 이행 기타 권리의 행사나 보전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제일은행은 1997. 4. 18. 위 지급보증약정에 기한 피고 A의 요청에 따라 위 피고의 미국 현지법인인 소외 H(H, 이하, H라고만 한다)의 소외 주식회사 동화은행(이하, 동화은행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용장 대금 미화 4,900,000달러, 유효기간 1998. 4. 18.까지, 수익자 동화은행으로 하는 보증신용장(Stand by L/C)을 개설해 주었다.

이에 따라 동화은행 미국 뉴욕지점은 그 무렵 위 보증신용장을 담보로 H에게 총 미화 4,372,348.67 달러를 대출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 A은 1998. 1. 6.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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