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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18가합525403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0,716,020원 및 그 중 706,103,320원에 대한 2018. 2.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10. 2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피고 A이 C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하게 될 대출금채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인수한도 미화 660,000달러, 보험증권 발급일 2016. 11. 21.로 하는 수입보험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보증약정에 따라 2016. 11. 21. C은행에 인수한도 미화 660,000달러, 최장 대출기간 대출실행 180일 이내, 보험증권 유효기간 2016. 11. 21.부터 2017. 11. 21.까지로 정한 수입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나. 이 사건 지급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금융기관에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피고 A은 원고에게 지급 보험금 및 원고가 보험금 지급으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행, 행사에 소요된 합리적 비용을 상환하되, 위와 같은 금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연 10%)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 B은 피고 A이 이 사건 지급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은 이 사건 지급보증약정에 기하여 C은행으로부터 2017. 6. 7.부터 2017. 8. 3.까지 4회에 걸쳐 미화 합계 660,000달러를 대출받았다.

이후 피고 A은 2017. 11. 27. C은행의 대지급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8. 2. 9. 이 사건 지급보증약정에 따라 C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합계 706,103,32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보전처분 비용으로 4,612,700원을 지출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 A과 피고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0,716,020원(대위변제금 706,103,320원 보전처분 비용 4,612,70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706,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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