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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4가합508608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449,125,590원 및 그 중 208,282,006원에 대하여 2003. 6. 27.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제일은행’이라 한다)은 1997. 3. 1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여신과목 할인어음, 여신한도금액 300,000,000원, 거래기간 1998. 3. 15.까지로 정하여 여신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A에 ① 1996. 12. 2. 66,000,000원을, ② 1997. 1. 13. 25,850,000원을, ③ 1997. 2. 17. 75,900,000원을, ④ 1997. 3. 27. 32,000,000원을, ⑤ 1997. 4. 15. 39,565,425원을 각각 대여하였다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대출’이라 한다). 피고 C 및 O은 각 근보증한도액 3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근보증한도액 39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위 여신한도거래약정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이 사건 각 대출 당시 피고 A은 제일은행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됨을 승인하였고, 이에 따라 이자율 및 지연배상금율은 제일은행이 정하는 소정의 이자율을 따르기로 하였다.

다. 피고 F, 대일산업 주식회사(이하 ‘대일산업’이라 한다), G은 피고 A을 수취인으로 하여 아래 <표> 기재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제일은행은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의 담보로 위 각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아 소지하다가 각 지급기일에 각 지급장소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모두 지급거절되었다.

<표> 발행인 액면금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일 지급기일 피고 F 66,000,000원 시흥시 Q 404호 안산시 주식회사 한일은행 반월지점 1996. 11. 27. 1997. 4. 17. 25,850,000원 1997. 1. 9. 1997. 5. 30. 75,900,000원 1997. 2. 17. 1997. 6. 30. 피고 대일산업 32,000,000원 안동시 R 안동시 중소기업은행 안동지점 1997. 2. 27. 1997. 6. 29. 피고 G 39,565,425원 서울 주식회사 서울은행 오목교지점 1997. 4. 2. 1997. 9. 4. 라.

제일은행은 1997. 7. 9.경 원고에게, 피고 A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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