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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5.16 2013고단750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및 특수절도미수의 점 피고인은,

가. 2013. 2. 초순 일자불상 04:0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E마트’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보조 출입문 자물쇠를 자른 후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00,000원과 시가 135,000원 상당의 담배 5보루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고,

나. 2013. 3. 14. 05: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보조 출입문 자물쇠를 자르고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마트 내부에 잠금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바람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다. 2013. 3. 14. 06:17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G마트’에 이르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한 절단기로 위 마트 외부셔터 자물쇠를 자른 후 셔터를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에 있던 현금 450,000원이 보관 되어 있는 시가 130,000원 상당의 금고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3. 4. 4. 14:00경 광양시 H에 있는 I세트장 내 주차되어 있는 직장동료인 J의 K 프레지오 차량 뒷좌석에서 위 J이 놓아 둔 손가방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손가방 안에 있던 지갑에서 J 명의의 신한은행 신용카드 1매를 꺼내어 가지고 간 다음, 같은 날 16:49경 H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에서 남자용 금팔찌 1개를 구입하면서 위 신용카드가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피해자에게 제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가 작성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허위 서명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금팔찌 1개 시가 2,808,000원 상당을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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