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1675』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B은 E, F와 공모하여 2013. 3. 28.경 서울 송파구 G 지하1층에 있는 ‘H’이라는 업소에 유사성교행위를 하기 위한 방 6개를 갖추어 놓고, 업소를 찾아 온 손님들로부터 39,000원 또는 89,000원씩 받고 그들을 방으로 안내하여, 종업원으로 고용한 I(여, 25세)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
B은 2013. 3. 1.경부터 2013. 3. 28.경까지, 2013. 4. 중순경부터 2013. 7.경까지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음란행위알선) 피고인 B은 F과 공모하여 2013. 3. 28. 위 업소에서, 손님들로부터 89,000원씩 받고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종업원으로 고용한 J(여,30세), K(여,29세)으로 하여금 옷을 벗은 채 춤을 추고 음부를 보여주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2013고단1702』 피고인 C는 서울 송파구 G 지하1층에 있는 ‘H’이라는 업소를 관리하는 자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C는 2013. 3. 6. 13:00경부터 19:00경까지 위 업소에 유사성교행위를 하기 위한 방 6개를 갖추어 놓고, 업소를 찾아 온 손님들로부터 89,000원씩 받고 그들을 방으로 안내하여, 종업원으로 고용한 L(여, 21세)로 하여금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만져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712,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림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음란행위알선) 피고인 C는 2013. 3. 6. 13:00경부터 21:00경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