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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24 2013고단347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 A을 각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477, 피고인 1에서 8] [범죄전력] 피고인 B은 1997.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살인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07. 4.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1. 12.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서울 광진구 O, 3층 ‘P’이라는 상호로 피고인 B은 2013. 5. 1.경부터 2013. 7. 1. 21:55경까지 위 장소를 임차하여 밀실 6개(일부 밀실에는 샤워실 구비됨), 카운터, 여종업원 대기실, 콘돔 등을 준비하고 인근에 전단지를 뿌리는 방법 등으로 위 업소를 홍보하는 등 운영하고, 피고인 C는 2013. 6. 29.경부터 2013. 7. 1. 21:55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이 오면 객실로 안내하는 등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업소에서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F, G 등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이나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A의 범행

가. 피고인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Q과 공모하여 2013. 7. 2.경부터 2013. 9. 9.경까지 위 ‘P’에서 A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게 하고, 위 업소에 찾아 온 불특정다수의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H 등 여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이나 입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방조 피고인은 2013. 9. 2.경부터 2013. 9. 9.경까지 ‘P’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성매매 광고 전단지를 배포하여 성매매업소를 광고하고, 청소,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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