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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72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0. 15.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건물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고, 피고인 B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A은 위 기간 동안 위 업소에 룸 5개,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로부터 받는 대금 6만원 내지 8만원 중 3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F, G 등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후 2013. 10. 24. 21:30경 F으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위 업소를 찾은 손님 H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는 등 위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대금을 받고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손으로 잡아 흔들거나 입을 이용하여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업소 카운터 업무를 보면서 손님들을 룸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기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각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및 추징(피고인 A)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제25조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점, 영업 기간이 길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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