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9.04 2015가단7868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880,914원 및 그 중 9,739,345원에 대하여는 2013. 3. 7.부터, 18,10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880,914원 및 그 중 9,739,345원에 대하여는 2013. 3. 7.부터, 18,10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