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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24 2013고단3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모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1. 06: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한라동백아파트 사거리 교차로를 상신사거리 방면에서 새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 근처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 사람들이 통행을 하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초원아파트 방면에서 한라동백아파트 방면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44세)을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서(목격자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건강이 현재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폐암으로 투병 중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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