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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4 2015고정16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09. 11. 22: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수인로 신천육교 앞 편도3차로 도로 중 3차로상에서 신천동 쪽에서 인천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면 유턴이 가능한 곳임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지따라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맞은편 1차로상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위를 위 아반떼 승용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위로 충격하였고 계속하여 사고로 인하여 진로를 변경하던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후방 2차로상에서 직진 진행 중이던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량이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후면부 부위와 좌측 앞 범퍼부위가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와 E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제1항 기재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C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수리비 약 510만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위 투싼 승용차량을 수리비 약 589만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량을 도로상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아반떼 승용차량을 시흥시 G 앞 도로상에서 같은 시 수인로 신천육교삼거리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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