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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9.4. 선고 2018나317438 판결
보험금
사건

2018나317438 보험금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0. 4. 선고 2018가소204542 판결

변론종결

2019. 7. 17.

판결선고

2019. 9. 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42,62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였고, 피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 또는 그 피보험자의 과실로 파손된 차량의 차주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아 차량을 정비한 후 피고에게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해 왔다.

다. 원고는 별지 표 기재 각 차량(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을 수리한 후 보험사인 피고에게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 수리비는 E 주식회사(별지표 순번 1 내지 6번 차량) 및 손해사정법인 F(별지 표 순번 7, 8번 차량)가 작성한 손해사정내역서(이하 '이 사건 각 손해사정내역서'라 한다)를 기초로 한 것이다.

라. 피고는 국토해양부(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자료와 자동차수리비 견적을 위한 AOS 프로그램 등을 기초로 산정한 시간당 공임과 작업시간으로 수리비를 계산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 중 6,842,62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구체적 내역은 별지 표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21 내지 25호증, 을 제1,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나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보험금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별지 순번 9번 차량(G 카니발 승용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G 카니발 승용차의 차주로부터 그의 피고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청구권을 양도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나머지 차량들(별지 순번 1 내지 8번 차량)

갑 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나머지 차량들의 피보험자나 차주가 작성한 자동차보험금 청구서에는 '수리비의 청구권 등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사실(별지 표 순번 1번 차량의 자동차보험금 청구서 기재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는 이를 기초로 피고에게 수리비를 청구하였고, 피고가 그 중 상당액을 지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다 자동차정비업자가 위와 같이 채권을 양수하여 보험사에게 수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비업계의 관행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 나머지 차량들의 피보험자나 차주가 원고에게 차량의 수리를 위탁하면서 그들이 피고에게 가지는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청구권 등 일체의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채권양도통지의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고 볼 것이며, 이러한 채권양도를 가리켜 소송신탁행위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이하에서는 위 나머지 차량들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손해사정내역서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시간당 공임을 기초로 수리비를 청구하였는데도(시간당 공임 별지 표 순번 1 내지 6번 차량 각 30,500원, 순번 7, 8번 차량 각 45,670원), 피고는 이에 대한 보정도 요청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임의로 산정한 시간당 공임 등을 근거로 일부 보험금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미지급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자료 등을 기초로 한 적정 시간당 공임을 산정하였고(국산 중형 차량 24,000원, 소형 차량 및 하이브리드 차량 각 22,500원,1) 외제 차량인 별지 표 순번 7번 차량 29,000원, 순번 8번 차량 30,000원), 여기에 AOS 프로그램의 표준작업시간을 적용하여 적정 수리비를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판단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가입차량 등을 정비하고 차주들로부터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보험사업자 등에게 정비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당해 정비작업이 필요한 것이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 그 정비요금의 액수 또한 상당한 것이어야 그 청구를 인용할 수 있고, 정비작업의 필요성과 정비요금 액수의 상당성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그 주장·증명책임은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507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갑 제28, 30 내지 32호증, 을 제4,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하는 시간당 공임의 상당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가 인정하는 이 사건 차량의 적정수리비보다 더 높은 수리비의 청구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국토해양부장관은 2010. 6. 19. 보험회사 등과 정비업자 간의 정비요금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조사·연구한 자동차보험 적정 시간당 공임을 21,553원 내지 24,252원으로 공표하였는데, 피고가 책정한 국산 중형 차량의 시간당 공임은 아래 표에서 보듯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 있다.

2) 표준작업시간을 기초로 견적을 산출하는 AOS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H단체에 따르면, 2017년 하반기 대구지역에서 AOS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정비업체가 보험사에 청구한 국내 차량에 대한 평균 시간당 공임은 24,883원으로, 피고가 책정한 국산 중형 차량의 공임과 크게 차이가 없다.

3) 국토교통부장관이 2018. 6. 29. 자동차보험 적정 시간당 공임을 25,383원 내지 34,385원으로 공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자동차정비업체와 보험사 간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정 공임에 대한 일응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2010. 6. 19. 공표된 시간당 공임에 비해 연평균 2.9%씩 인상된 금액인데,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위 공임 인상 이후의 수리비에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이전에 수리가 이루어진 이 사건에서 그대로 기준으로 삼기에는 부적절할 뿐 아니라, 지역별 적정 공임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4) 작업시간과 관련하여, 피고는 AOS 프로그램을 기초로 작업시간을 산출하여 수리비를 산정하였는데, AOS 프로그램은 I연구소가 보험사 및 정비공장의 업무효율성 향상, 수리비 견적의 표준화 및 객관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한 것으로, 대부분의 정비업체가(2016년 기준 89.3%) 이를 이용하고 있다. 여기다 AOS 프로그램은 2005년 국토교통해양부의 표준작업시간 공표 이후 출시되는 신차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작업시간을 산출하여 왔으므로, 보편성과 일정한 객관성을 갖추고 있다고 보인다.

5) 보험업법 제188조는 '손해사정사는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업 감독규정은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가 제출한 손해사정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금을 심사·지급하여야 하며, 보험금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손해사정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보험금청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률과 규정에 의하더라도, 보험사인 피고가 보험계약자 등이 선임한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결과에 구속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손해사정내역서에 기재된 그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6) 여기다 원고가 과거 다른 보험사와 체결한 정비계약에서 계약하였던 공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공임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산정한 공임과 작업시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비록 피고가 책정한 소형 차량 등의 수리비가 다소 낮기는 하나, 이는 차량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7) 손해사정법인 F는 국토해양부장관의 2010년 공표 금액의 상한가에 임금상승률과 물가상승률을 적용한 금액을 기초로 공임을 산정하였다고 하나, 2010년 당시 대구 지역의 시간당 순원가 및 자동차정비요금이 전국 16개 지역 중 하위권으로 서울과 큰 차이가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손해사정금액(E 주식회사의 손해사정금액도 이와 다르지 않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이영철

판사 정한근

판사 이용욱

주석

1) 도장 공임은 22,2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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