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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17 2018나316398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선정자 C, D, E과 동업으로 포항시 북구 H에서 ‘F’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F는 피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 또는 그 피보험자의 과실로 파손된 차량의 차주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아 차량을 정비한 후 피고에게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해 왔다.

다. F는 별지 표 차량번호란 기재 각 차량(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을 수리한 후, 이 사건 각 차량의 차주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보험사인 피고에게 위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 수리비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에서 2016년 시간당 공임은 28,300원, 2017년 시간당 공임은 29,500원으로 하고, G에서 정한 작업시간을 적용하여 작성한 손해사정내역서(이하 ‘이 사건 각 손해사정내역서’라 한다)를 기초로 한 것이다. 라.

피고는 국토해양부(현재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표한 자료와 자동차수리비 견적을 위한 I 프로그램 등을 기초로 산정한 시간당 공임과 작업시간으로 수리비를 계산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 중 피고가 인정하는 돈을 넘는 수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손해사정내역서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수리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년까지는 이를 전액 지급해오다가, 2016. 6. 이후부터는 임의로 삭감하여 일부 보험금만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각 손해사정내역이 적용한 시간당 공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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