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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4 2018나317438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구 동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였고, 피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피보험자 또는 그 피보험자의 과실로 파손된 차량의 차주로부터 수리를 의뢰받아 차량을 정비한 후 피고에게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해 왔다.

다. 원고는 별지 표 기재 각 차량(이하 ‘이 사건 각 차량’이라 한다)을 수리한 후 보험사인 피고에게 수리비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 수리비는 E 주식회사(별지 표 순번 1 내지 6번 차량) 및 손해사정법인 F(별지 표 순번 7, 8번 차량)가 작성한 손해사정내역서(이하 ‘이 사건 각 손해사정내역서’라 한다)를 기초로 한 것이다. 라.

피고는 국토해양부(현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자료와 자동차수리비 견적을 위한 AOS 프로그램 등을 기초로 산정한 시간당 공임과 작업시간으로 수리비를 계산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 중 6,842,62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구체적 내역은 별지 표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21 내지 25호증, 을 제1,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나 피해 차량의 차주로부터 보험금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그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소송신탁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별지 순번 9번 차량(G 카니발 승용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G 카니발 승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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