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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2 2016나60681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6. 2. 19. 08:30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소재 남동공단 사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마친 직후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남동공단 방면에서 남동IC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는데, 피고차량 뒤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해 오던 원고차량이 피고차량을 발견하고 1차로 좌측에 설치된 안전지대를 통해 진행하다가 원고차량 우측 부분으로 피고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6. 2. 26.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 수리비로 합계 919,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피고차량의 과실비율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 운전자는 피고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1차로 좌측에 설치된 안전지대를 통해 피고차량을 비켜 나가려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점, 한편 피고차량 운전자도 원고차량과의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였던 점 등 이 사건 사고의 발생경위를 참작하여 과실비율을 원고차량 50% : 피고차량 50%로 봄이 상당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지급 보험금 919,000원 중 피고차량의 과실비율 50%에 해당하는 459,500원(= 919,000원 × 50%)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16. 2.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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