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5가단21643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375,84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트랙터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장안로지텍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와 사이에 운송사업 위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고, 피고 동남트렉타는 C 트랙터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피고차량에 대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5. 2. 27. 04:2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현평면 지리 소재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기점 52킬로미터 상행선 교각도로 편도 2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량 이상으로 전방 2차로와 갓길에 걸쳐 정차하여 있던 피고차량의 뒷부분을 원고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그로 인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상 등을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2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 법원의 대한교통사고감정원에 대한 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동남트렉타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차량의 운전자 D는 차량의 이상으로 인하여 오르막 구간인 사고지점에서 피고차량을 제동조작 없이 감속상태로 운행하다가 사고 지점 2차로와 갓길에 걸쳐 정차하게 되었고 피고차량 운전자가 차량 후방에 사고표시를 할 시간적인 여유 없이 약 11초 후에 원고차량이 피고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한 점, ② 사고 당시 피고차량의 비상등, 미등, 차폭등은 모두 켜져 있었던 상태였던 점 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