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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2018나3230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 피고는 B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2017. 8. 2. 11:0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로 소재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에서, 경사로를 따라 올라가던 원고차량이 피고차량이 내려오는 것을 목격하고 정차하였는데, 원고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피고차량이 그대로 경사로를 따라 내려와 정차한 원고차량과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9. 6.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합계 1,41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갑 제2, 3,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과실비율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차량은 경사로를 올라가던 중 피고차량을 목격하고 즉시 정차하였고, 정차지점도 경사로에 표시된 차선 범위 내였던 점, 외부에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는 경우 시야확보가 용이하지 아니하므로 경사로를 따라 내려가는 차량으로서는 감속하고 전방을 주시하며 진입로에 표시된 차선을 따라 주의하여 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차량은 감속하지 않은 채 진입로에 표시된 차선을 넘어 경사로를 내려오다가 정차한 원고차량을 목격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가 원고차량의 손해에 대한 보험금으로 1,415,000원을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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