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02,5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2018. 10. 3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며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5. 6. 25. 15:30경 평택시 청북면 어연리 소재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원고차량이 피고차량의 뒤에서 진행하다가 피고차량을 추월하려고 중앙선을 넘어서 빠른 속도로 직진하다가 피고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하는 바람에 원고차량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14. C에게 합의금으로 1,235,170원을, 2015. 9. 30.부터 2016. 8. 22.까지 C의 치료비로 G병원에 합계 1,215,3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가 2016. 4. 27. F로부터 677,630원을 환입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좌회전하려던 피고차량으로서는 후행하는 원고차량이 피고차량을 추월하려고 하는지 여부를 제대로 살피어 좌회전하였어야 함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후행하는 원고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좌회전하면서 발생한사고로원고차량과피해차량간의사고를유발케 한 피고차량 운전자의과실로인하여발생하였다.
그리고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60% : 40%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차량의 운전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합계인 2,450,560원(= 1,235,170원 1,215,390원)의 40%인 980,224원에서 F로부터 환입받은 677,630원을 공제한 302,5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