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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06 2016가단2354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관리비 선지급분 50만 원 부분의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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