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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2 2020가합1583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가집행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의 소는 취하되었다). 2.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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