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2 2020가합1583
보증금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가집행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의 소는 취하되었다). 2.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피고는 원고에게 2억 7,000만 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 1 항은 가집행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지연 손해금 청구 부분의 소는 취하되었다). 2. 근거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