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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0.27 2020가단54804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B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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