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06 2017가단10209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910,96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5,910,96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