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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7 2015노4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들 :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들의 각 죄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32조’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제329조,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 제342조

1. 작량감경 피고인들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횟수와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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