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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6.22 2016고단10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대구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감금)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또 한 피고인은 2016. 10. 3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 받고 2017. 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은 2015. 10. 17. 04:00 경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 있던 중 피해자 S(15 세), 피해자 T(15 세), 피해자 U(14 세), 피해자 V(15 세), 피해자 W(15 세) 이 같은 날 포항시 북구 양 학로 59 삼성 푸른 아파트 등지에서 훔친 오토바이 여러 대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오토바이 등을 나누어 타고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피해자들을 붙잡은 다음 피해자들을 포항시 남구 대도 동에 있는 포항종합 운동장 뒤편 주차장으로 데려갔다.

피고인,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은 위 운동장 뒤편 주차장에 피해자들을 세워 두고 둘러싼 다음, C은 피해자 S에게 “ 담뱃불로 확 지져 버릴까” 라고 하며 담뱃불을 피해자의 얼굴 쪽으로 들이대며 위협하고 뺨을 한 대 때리고, 피해자 T을 엎드리게 한 후 각목으로 엉덩이를 3대 때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T의 머리를 한 대 때리고, D은 피해자 T의 뺨을 3대 때리고, E은 피해자 S의 머리채를 잡아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얼굴을 1대 때리고, F는 피해자 T의 머리를 손으로 3대 때리며 “ 다음에 또 걸리면 죽는다.

오토바이는 우리가 가져간다.

” 라고 하고, G은 피해자 U의 뺨을 4-5 대 때리고, H은 오토바이를 닦는 수건으로 피해자 T의 얼굴을 6대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걷어 차고, I, J, K, L, M, N, O, P, Q, R은 피해자들을 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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