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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8 2016고단2653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 피고인 C, D을 각 징역 6월, 피고인 E을 벌금 200만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8. H 운영의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 조직에 가입하였는데, H은 축구ㆍ농구ㆍ배구 등 실제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른 도금을 지급하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I', ‘J', 'K', ‘L', ’M'을 개설, 총괄 운영하면서 조직원을 지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N, O, P은 위 H의 지시를 받아 도박자금 및 하부조직원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과 Q, R은 위 사이트를 실제로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 및 역할분담에 따라, 그 무렵부터 2014. 7. 21.까지 태국 푸켓에 있는 주택에서, 2014. 7. 22.부터 2015. 4. 중순까지 중국 청도에있는 아파트에서 각각 O, Q, P, R과 함께, H, N, O, P의 지시에 따라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인 ‘I'을 운영하면서, 위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아 이를 환전하여 회원들에게 사이버머니를 입금시켜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축구ㆍ농구ㆍ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경기 개최 전에 예측하여 위 사이버머니를 걸게 하고, 실제 경기 결과에 따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는 배당률에 따른 돈을 입금하여 주며, 회원들의 문의사항에 답변해주는 등 위 사이트를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N, O, P, Q, R과 순차 공모하여 체육진흥투표권과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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