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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3 2017고합2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 6월을, 2016. 3.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을 각 선고 받고, 2017. 4. 2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0. 04:21 경 서울 마포구 C, 1 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커피 전문점에서, 피해자가 커피 전문점 출입문을 잠그고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인근 공사현장에 떨어져 있던 구리 전선( 길이 약 40~50cm) 을 들고 와 커피 전문점 출입문과 바닥 틈 사이에 넣고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커피 전문점 안으로 침입한 후, 커피 전문점 카운터 현금 출납기 2개, 사무실 책상 등에 들어 있는 현금 합계 약 50만 원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나 그 미수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절도 사건 지문 인적 확인서

1. 내사보고( 발생 현장 CCTV 및 범행 수법 내사), 수사보고 (CCTV 상 피의자 범행장면 확인),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영상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가, 출소 후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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