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860,4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2018. 10.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및 C은 2011. 5. 5.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과 피고 및 C 소유의 충남 예산군 D 임야 37,062㎡ 중 4,855㎡와 진입로 부분 11,000분의 1,500(교환계약서에 첨부된 도면과 같이 분할하여 특정 부분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로 하였다, 이하 ‘D 토지’라 한다)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교환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 및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1/2지분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11. 7. 6. 접수 제1360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고, 피고 및 C은 충남 예산군 E 임야 5,300㎡(교환계약서에 기재된 충남 예산군 D 임야 37,062㎡가 등록전환 및 분할되었다) 중 각 5,300분의 2,446.5 지분(합계 5,300분의 4,893 지분)에 관하여 각 원고에게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1. 7. 5. 접수 제1569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2. 3. 21. ‘향후 2년 6개월 안(2014. 9. 30.까지)에 D 토지에 토취 공사가 이행되지 않을 시에는 원래대로 F리 건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가리킨다. 은 원고가, D 토지는 피고가 소유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당시 피고 및 C은 D 토지에 관하여 자신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흙을 파내는 토취공사 및 진입로 개설공사를 하여주기로 하였고, 이러한 공사의무는 이 사건 교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어 계약의 주요부분을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및 C의 D 토지에 대한 토취공사 및 진입로 개설공사 의무는 이행불능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 및 C의 의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교환계약을 해제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소장 부본이 피고 및 C에게 도달한 2013. 6. 21.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