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충남 예산군 F 전 356㎡ 중 별지 도면 표시 27, 28, 56, 55, 57, 27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충남 예산군 H 전 8,680㎡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예산등기소 2012. 7. 19. 접수 제1719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I 임야 300㎡, J 임야 348㎡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2. 7. 19. 접수 제1719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부동산을 통칭하여 ‘원고측 토지’라 한다). 나.
피고 B은 원고측 토지 인근의 충남 예산군 F 전 356㎡(이하 ‘F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동생으로서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D, E는 원고측 토지 인근의 G 임야 11,603㎡(이하 ‘G 토지’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다. 한편, 현재 원고측 토지는 타인 소유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고, 그 유일한 통행로는 원고측 토지에서 출발하여 인근의 충남 예산군 K 토지, L 토지, F 토지, G 토지 등을 통과하여 공로에 이르는 통행로로 뿐인데, 그 중 F 토지에 존재하는 부분은 별지 도면 표시 27, 28, 56, 55, 57,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43㎡이고, G 토지에 존재하는 부분은 같은 도면 표시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15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51㎡{이하 위 (ㄴ), (ㅁ) 부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 제12호증, 제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검증 결과, 감정인 M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측 토지는 공로와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이 사건 통행로를 통행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고, 한편 원고측 토지의 이용 상태 등에 비추어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적어도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