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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1.01.13 2020가단32411
건물등철거
주문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보행하는 방법으로 통행하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자로서 충남 예산군 C, D, E 토지의 소유자( 이하 ‘ 원고 측 토지’ 라 한다) 이고, 피고는 농어촌 정 비법 및 농림산업 시행지침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충남 예산군 F 리에 민간 주도로 맞춤 형 전원마을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로서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나. 본래 원고는 예산군의 민간 주도 맞춤 형 전원마을 사업의 지원을 받아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구상하였고, 피고의 맞춤 형 전원마을 단지를 구성하여 분양사업을 한 사람이다.

원고는 2008. 3. 경까지 피고의 대표자로 활동한 바 있다.

다.

원고는 피고의 대표자 자격에서 2006. 10. 경 G으로부터 충남 예산군 H 임야 중 29,600㎡를 8억 원에 매수하였고, 2006. 10. 23. 경 예산군 수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3 만 ㎡를 초과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수립 대상이므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위 29,600㎡에 주택단지를 조성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위 H 임야는 2006. 10. 30. I 임야 98,436㎡ 로 등록 전환되었는데, 등록 전환이라는 것은 임야 대장이나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 대장이나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으로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 이루어진다. .

라.

위 토지거래허가가 있은 직후인 2006. 10. 30. 경 등록 전환된 I 임야 98,436㎡ 중 J 임야 29,600㎡ 가 분할되었고, 같은 날 이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마. 그런 데 원고는 개인의 자격에서 2006. 12. 2. G으로부터 위와 같이 분할되고 남은 I 임야 68,836㎡를 2억 5,000만원에 매수하고, 그 대금을 지급한 후 2006. 12. 18. K( 원고는 K의 조카 사 위임) 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충남 예산군 C, D, E 토지는 위 I 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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