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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09 2018노240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추행행위를 한 바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020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해자 E의 증언은 모임에서 자신과 피고인의 위치, 추행 전후의 상황, 피고인의 추행 당시 구체적 동작 및 추행 부위, 피해자의 반응, 피해자의 반응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에 관하여 일관되고 상세하며 구체적이고, F의 증언 및 다른 증거와 모순되지 않으며, 이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도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 증인 G의 진술은 자신이 추행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피해자의 고소가 뒤늦게 이루어진 사정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이유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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