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물건을 가져가는 것을 승낙하였다는 피해자의 증언을 무죄의 근거로 하였으나 피해자의 위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범죄의 성립 이후에 있었던 만큼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으며, 현금의 경우도 외부인이 침입한 흔적이 없고 피해자가 현금의 위치 등을 자세히 기억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현금을 절취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와 관련하여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되는바(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심증인 D, E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의 물품(제기용품 포함)을 가져가는 것에 대하여 D이 승낙하였다는 취지의 원심 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본 점에 관하여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원심법정에서 번복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