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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23 2019노470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은 범행 당시 정황과 피해자 B(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의 진술과 증언으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은 카드승인시간, 음주단속시간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020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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