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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0 2019노926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비틀거리는 피해자를 바래다주기 위하여 피해자의 등을 토닥이고 피해자가 걱정되어 화장실에 따라 들어간 것일 뿐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들어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년간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020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 등을 근거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나 위 법리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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