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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20 2018노271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리를 팔로 감싸안고 입술에 키스를 하는 등 추행행위를 한 바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1심 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020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함으로써 그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당심의 피고인신문결과만으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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