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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08 2014고단342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12. 00: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D(17세)의 일행들이 자신들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발로 그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문구용 칼 1개(총길이 14.5cm, 날길이 8.5cm, 증 제1호)를 구입한 후 피해자 D과 피해자 E(17세)를 향해 들이대면서 “얼굴에 이쁜 자국 내줄까”라고 위협하는 등 마치 피해자들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D)

1. 녹취서작성보고, 참고인 D 전화녹음조사 녹취서, 참고인 E 전화녹음조사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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